
삼성생명이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신청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삼성생명은 금융위에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인가 신청을 제출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여부는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삼성생명은 "우량 자산인 삼성화재 주식 보유, 정부 밸류업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현재 14.98%)이 늘어난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금융위의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아야 삼성화재 지분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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