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스저널리즘 DB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스저널리즘 DB

금융감독원이 IFRS17과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보험사의 자본 부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부담을 완화하고 자본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K-ICS 비율 권고 기준을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조정은 실사화될 경우 24년 만이다. 이와 함께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기준도 조정된다. 기존 K-ICS 비율이 190% 이상일 경우 80% 적립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K-ICS 비율이 170% 이상이면 동일한 비율이 적용된다.

이는 보험사들이 기존 K-ICS 비율 권고치를 맞추기 위해 후순위채를 과도하게 발행해 자본 건전성이 하락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금융당국은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을 15%p 내외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기본자본 K-ICS 비율을 의무 준수기준(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도입해 자본의 질적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업권 스트레스테스트 진행 시에도 기본자본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비상위험준비금 제도 역시 개편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비상위험준비금 적립한도를 10~100%p 조정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적립액을 감소시키고 일정 손해율 초과 시 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번 자본규제 완화 조치는 보험사의 납세 및 주주배당 여력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해약환급금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등 법정 준비금 기준을 조정해 기본자본을 건전하게 유지하면서도 자본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논의안을 두고 실무 태스크포스(TF)·계량영향평가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연말 결산 시 개선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연내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보험산업의 자본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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