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스저널리즘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스저널리즘 DB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접수된 제보와 민원 4325건 중에서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와 게시글 1428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60건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으로는 증권사 등을 사칭한 투자중개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28건, 46.7%), 주식정보 제공 및 자문을 빙자한 투자자문 유형(14건, 23.3%)과 투자매매 유형(11건, 18.3%)이 뒤를 이었다.

사기 수법은 주로 SNS 등을 통해 유명 증권사나 등록된 투자업체를 사칭하고, 고급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는 광고로 투자자들을 단체 오픈 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가짜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고액의 투자금을 입금받고, 가짜 투자 앱에서 고수익이 실현된 것처럼 꾸미지만, 출금을 요청하면 수수료나 세금 등을 요구하며 거부하거나 잠적하는 방식이다.

주식, 공모주, 비상장주식, 해외 선물 등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많았다. 특히 해외 선물 거래와 관련된 경우 가짜 투자 앱을 통해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입금한 후 선물 가격이 폭락했다고 주장하며 원금 손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채팅방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줬다.

금감원은 "금융투자 상품 거래 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도권 금융사는 채팅방을 통해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지 않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