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해외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대체투자 자산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1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자산운용사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마련한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 모범 규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형식적인 투자 심의와 부실한 사후 관리 등 기존 대체투자 과정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다.

먼저 투자 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 심의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와 구성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투자 자산에 대한 정기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신설하도록 했다.

브로커와 딜 소싱 평가 절차도 강화한다. 투자 과정에서 브로커의 신용도와 업력을 평가하고 임대형 투자 등 투자 형태별 특성을 고려한 리스크 요인을 추가적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지 실사 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체크리스트를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 선정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해 실사 객관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의 민감도 분석을 의무화해 투자 심사 단계에서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했다.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에게 재심의 요구권을 부여해 투자 결정 과정의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사후 관리·평가 단계에서는 자산 건전성 분류와 손상차손 인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연 1회 이상 투자 자산에 사후 관리를 의무화했다.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산은 수시로 점검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대체투자 업무 전반의 주요단계별관리 체계, 이행 절차와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대체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개정된 모범규준은 금융투자협회의 사전 예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3월 중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후 증권사·자산운용사의 내규 반영, 업무 프로세스 변경 등 준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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