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올해 초 발생한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자율배상 절차를 확대하고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의 일환으로 은행은 앞으로 예적금 창구에서는 ELS 상품을 팔 수 없고 거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홍콩 H지수 기초 ELS 자율배상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한 이후 은행을 중심으로 자율배상이 진행 중이다.
전체 배상 진행 계좌 16만9000건 중 93.8%가 배상 동의를 완료했으며 평균 배상비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주요 5개 판매은행을 기준으로 볼 때 자율배상 진행 계좌는 6월 말 6만6000건에서 연말 16만9000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율배상 최종 동의 계좌도 4만1000건에서 15만9000건으로 늘었다. 평균 배상비율은 28.5%에서 31.4%로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 결과 은행 점포 대부분이 예·적금 등 수신상품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창구를 구분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원금 보장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판매 실적 중심의 영업 관행이 지속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으며 내부통제 장치가 미흡한 상태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를 위해 학계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0월 소비자학과 교수 간담회 11월 공개세미나 올해 2월 업계 의견수렴 회의를 거쳐 최종 대책이 도출됐다.
우선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을 개편한다. 현재는 은행 전 영업점에서 ELS를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점점포에서만 ELS 판매가 허용된다.
거점점포는 별도 출입문이나 층간 분리를 통해 물리적으로 독립된 판매공간을 갖춰야 하며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한 전담 판매직원만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기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일반점포에서도 판매 가능하지만 예·적금 등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창구 식별 장치 창구 칸막이 대기번호표 색상 차별화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증권 복합점포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은행 직원이 증권사 창구로 소비자를 안내하는 소개영업 실적을 은행 성과보상체계 KPI에 반영하지 않도록 해 과도한 상품 권유를 방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은행이 이를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 시 거래 목적 재산 상황 상품 이해도 등 6가지 필수 요소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투자 성향 판단 방식도 점수화 방식과 추출 방식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특히 소비자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적합하지 않은 성향을 보일 경우 상품 권유를 제한하고 부적정 판단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가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금융상품 설명서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경고 문구 손실 가능성 및 사례 전문 용어를 배제한 쉬운 설명 등이 포함되며 상품명 앞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문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상품 구조 및 위험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 자료 제공도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성과보상체계를 단기 실적 중심에서 고객 이익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특정 상품의 판매 집중을 막기 위해 상품 유형별 가중치와 배점을 조정하고 고객 만족 지표 및 불완전판매 패널티를 확대한다.
또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실효성 있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동향을 상시 감시하고 적합성·적정성 평가 운영 실태를 정기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내부적으로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한도를 정하고 최소 월 단위로 재승인하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상품 쏠림현상 및 투자 위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이상 징후를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검사 및 감독 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 중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시행하고 법령·감독 규정 개정도 올해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일문일답.
-이번 규제를 도입한 이유는?
△이번 대책은 홍콩 H 지수 ELS 대규모 손실 이후 금감원의 판매사 검사 및 분쟁조정을 통해 드러난 은행권의 밀어내기식 영업행태, 내부통제 미흡, 성과평가 문제, 소비자 보호 부족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LS 상품 구매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현재 대부분의 은행에서 ELS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고 한 곳에서만 종목형 및 H 지수 외 지수형 ELS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대면 판매는 올해 9월 이후 자체 점검이 완료된 은행부터 재개하며 비대면 판매도 대면 판매 재개 시점에 맞춰 검토 예정이다. 증권사에서는 현재도 대면·비대면 채널을 통해 ELS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ELS 상품은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나?
△은행에서는 요건을 갖춘 거점점포에서만 ELS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거점점포는 물적·인적 요건을 충족한 점포로 별도의 상담실을 갖추고 전문 인력을 배치해 보다 넓은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증권사에서는 현재도 대면·비대면 채널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은행 거점점포란 무엇인가?
△거점점포는 일정 지역 내에서 영업활동 중심이 되는 점포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요건을 갖춘 점포만 ELS 판매를 할 수 있다. 일반 점포 방문 고객이 ELS 가입을 희망할 경우 투자상담 담당 직원이 거점점포로 안내하게 된다.
-거점점포의 배치 지역 및 개수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가?
△거점점포는 은행이 ELS 판매를 희망할 경우 갖춰야 하는 특수한 판매채널로 운영 여부와 배치 지역 등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거점점포 방문이 어려운 지방 거주 소비자는 불편해지지 않는가?
△초반에는 일부 소비자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은행이 지역별 소비자 수요를 고려해 거점점포를 균형 있게 배치할 예정이다.
-거점점포에서만 ELS 가입이 가능해지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가?
△금번 방안은 소비자 보호와 선택권을 균형 있게 고려해 마련했으며 불완전판매 사례 및 기존 판매 관행을 감안할 때 거점점포를 통한 판매가 가장 적절한 개선방안으로 판단되었다.
-누가 ELS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가?
△엄격한 적합성·적정성 평가를 거쳐 ELS 투자 적합 고객으로 판단된 경우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가 가입을 원할 경우 '투자권유 부존재' 관련 문서와 '부적정 판단 보고서'를 작성한 후 가입할 수 있다.
-ELS 상품은 어떤 절차를 거쳐 구매할 수 있는가?
△은행 창구에서의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투자성향 평가: 6개 필수 확인 정보와 점수방식 및 추출방식을 활용하여 적합성 평가 실시
② 가입 의사 표시: 평가 결과에 따라 판매 대상 고객으로 판단되면 상품 권유 후 가입 의사 확인
③ 상품 설명: 상품설명서를 활용해 상품의 위험성과 손실 가능성 등을 설명하고 확인서 작성
④ 숙려기간 운영: 청약 후 2영업일 동안 ELS 상품 안내 동영상 시청 후 최종 청약 의사 확인
⑤ 고령 소비자 보호(선택): 65세 이상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족 등 지정인의 가입 확인 절차 추가
비대면 채널을 이용할 경우 가입 절차는 동일하나 설명의무 이행을 위해 영상통화를 진행해야 한다. 증권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친 후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일반 점포의 역할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일반 점포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예·적금 업무와 비고난도 금융투자상품(채권, 주식, 일반 펀드 등)을 판매할 수 있지만 ELS 판매는 불가능하다.
다만 기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별도 창구에서 판매하고 ELS 가입을 희망하는 고객을 거점점포로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어떤 ELS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가?
△기초자산이 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 중 하나이며, 손실배수가 1 이하인 공모발행 ELS만 구매할 수 있다. 기존 제한 사항은 유지한다.
-은행별 판매금액 한도가 설정되는가?
△은행 비예금상품위원회가 금융상품 판매 승인 및 판매한도를 결정하며 매월 판매한도를 승인하고 투자위험이 증가하면 재심의하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객별 구매 한도가 설정되는가?
△은행은 특정 상품 쏠림 현상과 투자위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별 판매 한도를 설정해야 하며 판매한도 예외 승인 절차도 엄격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관련 규정 변경 및 감독원 점검 일정은 어떻게 되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은 오는 9월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모범규준 개정은 6월, 금융소비자 보호감독규정 개정은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개정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쏠림현상 및 이상동향 모니터링 계획은?
△주요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금융회사 자체 점검, 금감원 현장조사 및 검사 소비자 보호 경보 발령 등으로 선제 대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