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구입·전세자금 정책대출 금리를 수도권에 한정해 0.2%포인트(p) 인상한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의 금리 인상으로, '정책대출 조이기'가 계속되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자금(디딤돌) 및 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3월 24일 이후 대출 신청분부터 조정한다고 23일 발표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 높을수록 금리가 높아진다.
이번 인상으로 수도권의 디딤돌 대출 금리는 연 2.65∼3.95%에서 2.85∼4.15%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지방 대출 금리는 기존 수준인 연 2.65∼3.95%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방은 대출금리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디딤돌 대출 금리는 0.2%p 낮춰준다.
또한,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는 수도권에서만 기존 2.35∼3.65%에서 2.55∼3.85%로 0.2%p 인상된다. 수도권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금리는 연 1.6∼4.3%에서 1.8∼4.5%로 조정된다.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버팀목 대출 금리도 수도권에서만 0.2%p 올려 연 2.5∼3.5%로 조정된다.
한편, 국토부는 정책대출 우대금리를 최대 0.5%p까지 인정하고, 우대금리 적용 기한을 4~5년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현재 디딤돌 대출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신혼가구에 0.2%p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약저축 가입 기간과 납입 회차,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자녀 출산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최대 1%p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대금리의 중복 적용을 제한하고, 총 우대금리 한도를 0.5%p로 설정할 예정이다.
또한, 금리 방식에는 기존의 만기 고정형, 5년 단위 변동형, 순수 변동형 외에 혼합형 금리(10년 고정 후 변동)를 새롭게 도입하며, 각 금리 방식에 따라 적용 금리가 다르게 설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