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카드사들의 수익성 위축을 고려해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연장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17일 오후 2시 여신금융협회를 방문해 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장·8개 전업 카드사 대표와 만나 내년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회계법인 검증절차 등을 거쳐 산정된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수수료율을 조정시 연간 약 3000억원 이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개편안은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최근 전반적인 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약 305만 가맹점에 수수료 인하가 고르게 배분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이번 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마련되는 3000억원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40% △연매출 3~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매출 10~30억원 이하 가맹점에 17%로 배분될 예정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씩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하향된다.

동시에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성이 저하됐던 카드사들의 입장을 고려한 방안도 제시됐다. 금융위는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 수수료율을 3년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3년마다 돌아오던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6년까지 늘렸다. 카드사가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짐에 따라 대출을 확대하고 소비자 혜택이 축소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을 3년마다 점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수 있는 창구도 열어놨다. 이번 개편에 따른 카드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금융업권은 수신 기능이 없는 특성상 금융시장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유동성 확보와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한다"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협조하고 가맹점과 상생에 협력해 준 카드업계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어느 정도 전망한만큼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연장이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수수료율은 지난 2007년부터 총 14회에 걸쳐 인하됐다. 현재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계속됐고 소상공인 부담이 커 해당 기조가 역행하기는 어렵다"며 "재산정 주기가 늘어난만큼 인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점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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