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촌에프앤비
사진=교촌에프앤비

교촌치킨 점주들이 본사가 받는 유통마진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관련 소송을 준비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일부 점주들이 연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받는 유통마진으로 본사가 식재료를 구매해 가맹점주에게 판매한 이후 남는 금액이다.

교촌치킨 점주들의 움직임은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교촌치킨을 비롯한 치킨 프랜차이즈 전반의 차액가맹금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2023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은 4.4%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치킨이 8.2%로 가장 높았다.

한 프랜차이즈 점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최대한 소송에 참여할 인원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