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촌에프엔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튀김유 납품사 마진 일반 삭감 관련 제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달 초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촌에프앤비를 상대로 내린 제제 관련으로 이르면 오는 2월 첫 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가 지난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협력사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부당히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저질렀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2021년 치킨 전용유의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기존 연간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일방적으로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삭감했다. 당시 교촌에프앤비는 튀김유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 삭감했으며, 협력사 총 2곳은 해당 기간 동안 기존 거래 조건 기준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얻지 못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교촌과 연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계약 갱신을 기대하고 협력사들이 동의했으나 이후 거래가 끊겼다.
교촌에프앤비는 이에 대해 "폐식용유 수거 이익이 새 식용유 공급 이익보다 높아져, 협력사들이 마진 조정에 동의한 것이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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