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금융지주가 지주 회장의 자회사 임원 인사 사전 합의제를 폐지했다. 앞서 임종룡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과 관련해 약속한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이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주 '자회사 등 경영관리 규정'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안엔 자회사 대표가 임원을 선임할 때 회장과 미리 협의하는 절차를 없애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는 자회사 자율 경영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임 회장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직은 유지, 자회사 대표 선임 과정에는 계속 관여할 예정이다.
임 회장은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회장 권한과 기능을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며 "자회사 임원 인사권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룹사 임원들의 친인척 신용정보를 등록해 대출을 엄정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본부장급 이상 192명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모두 등록 대상에 포함했다.
또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구로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윤리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현재 임원 친인척 신용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 방안을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내부통제위원회와 그 직속의 윤리경영실 출범도 준비하고 있다.
관련기사
- 4대 금융, 3분기도 '역대급'
- 우리금융 "무료 웨딩홀 1호 부부 탄생"
- 우리은행, 아이유 모델 세운 '퇴직연금' 광고
-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낮은 자세 속 '수습' 방점
- '내부 파벌' 지적에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분파적 문화 사실…아직 부족"
-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임원 선임 사전합의제 폐지…친인척 신용정보 등록"
- [포토] 국정감사 참석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 우리는 임종룡 회장, 농협은 이석용 행장…국감 출석 기준은 [이슈 더보기]
- 우리금융, 3분기 누적 순익 2조6591억원…연간 당기순익 3조원 '초읽기'
- 우리금융, 차기 회장 후보 정기적 관리
-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군, 여전히 안갯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