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에 파생상품 관련 손익을 부풀린 메트라이프생명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7일 메트라이프생명에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 1명에게 견책을, 퇴직자 1명에게 감봉 3개월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을 각각 징계했다. 자율처리 필요사항 역시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메트라이프생명이 회계처리 오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제재했다고 밝혔다.
통상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18조 제1항 등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 등을 준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 2020년·2021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파생상품 관련 이익·손실을 과대 계상한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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