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권에서 지난 7년간 약 1900억원 규모 횡령이 발생했지만 관련자 중 80%가 경징계를 받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 등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총 1931억8010만원이다.
회수액은 179억2510만원으로 비중은 9.3%에 그쳤다. 횡령을 저지른 수는 192명으로 은행이 1660억7600만원에 1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 증권, 보험이 뒤를 이었다. 카드사는 2억6100만원에 2명으로 가장 적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7년여간 발생한 횡령사고 관련 금융사 자체징계와 금융감독원의 제재 조치사항을 분석한 결과, 횡령사고 행위자인 사고자는 137명(조치 예정 10명 제외)과 관련자 586명(조치 예정 6명 제외), 총 723명이다.
중징계인 면직은 130명, 정직 5명, 감봉 1명 등으로 면직 처리가 안 된 인원도 있었다.
중징계를 받은 관련자는 고작 20.7%(121명)밖에 되지 않았고 최하위 제재 조치인 '주의'는 51.9%로 집계됐다.
강민국 의원은 "당연히 면직 처리되어야 할 횡령사고자 중 6명이 면직되지 않았으며 횡령 사고자를 방관한 관련자의 20%만이 중징계를 받은 현실에서 금융감독원의 천편일률적인 내부통제방안으로는 매월 화수분처럼 발생하고 있는 횡령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횡령사고를 일으킨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강화하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횡령사고 제재 수위 강화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