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 이행을 거부한 대한체육회에 시정명령을 8일 내린 데에 이어 임원 임기 연장 심의 관련 불공정성 개선 거부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9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 이행을 요구했다. 해당 권고는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단체 임원(회장 포함)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 해당 단체에서 징계를 심의하는 것이 불공정하며, 이들의 징계를 직접 관할해 체육단체의 '셀프 징계'를 개선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수용했지만 대한체육회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신을 보내 사실상 거부했다. 대한체육회는 △회원단체 독립성·자율성 보장 필요 △각급 단체 정관 개정 필요 △회원단체 불공정 징계 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직권 '재심의' 제도 존재를 거부 이유로 꼽았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회원단체를 임원 해임·자격정지 등 관리 단체 지정과 회장 인준(승인) 포괄적 지시권 등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 중이며 회장 선거나 전국대회 관련 비위 사건을 현재 직접 징계하고 있으면서 임원 징계관할권만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짚었다.
문체부는 더불어 대한체육회가 각급 단체의 정관보다 대한체육회 규정이 상위 규정(회원종목단체 규정 및 회원 시·도체육회 규정)이라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관련 규정만 바꾸면 곧바로 적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주장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직권 재심의·재심의 요구 규정에 대해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한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해당 단체가 징계사유별 최소 양정기준(징계 수준)보다 낮게 징계한 경우가 있었으나, 대한체육회는 가동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징계사유가 있음에도 방치하는 경우 재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 역시 문제라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지난 9월에도 대한체육회장의 임기 연장 신청 시 '회장이 임명한 위원이 회장 연임을 심사'하는 스포츠공정위의 구성·운영 상 불공정성 개선을 권고했으나, 대한체육회는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시정명령 지시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체육계의 낡은 관행을 혁신하고 회원단체가 공정과 상식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책무가 있는 공공기관"이라며 오는 18일까지 불공정 개선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불이행 시 대한체육회가 스포츠 분야의 불공정 상태를 방치·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해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 5년간 국립 예술단체 8곳 86.3% '서울'서 공연…지역편중 심각
- 축협, 문체부 중간 감사 발표에 "축협 직무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돼"
- 문체부 "축협, 클린스만·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규정 모두 위반"
- 문체부, 지상파 3사-한음저협 등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중재 완료
- 문체부·한국만화가협회, 2024 오늘의 우리 만화 최종 후보작 15편 선정
- 문체부, 스포츠 경기 암표 근절 위한 캠페인 실시
- 제38회 책의 날 기념 고덕환 삼영사 회장 은관문화훈장 수훈
- 한국계 미국 작가 김주혜, 러시아 최고 권위 '톨스토이 문학상' 수상
-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관광 활성화 위한 통합협의체 발족
- 문체부, 국내 관광 활성화 위한 '여행가는 가을'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