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유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이브(HYBE) 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아이돌 굿즈로 약 1조2079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정당한 환불 거부·제한 등으로 부과받은 과태료 납부액은 300만원에 불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강 의원이 하이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6조2110억원의 매출을 냈으며, 이 중 아이돌 굿즈가 차지하는 비율은 19.5%였다. 올해 상반기에도 하이브는 전체 매출액 1조13억원 중 매출 요인별로 △음반·음원 39.4%(3946억원) △공연 18.7%(1880억원) △굿즈 16.9%(1698억원) 순으로, 굿즈가 차지하는 비중이 공연과 유사할 만큼 높았다.
반면 정당한 반품 요구의 환불을 거부·제한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저질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 납부액은 300만원에 불과했다. 하이브는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YG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와 함께 공식 온라인 쇼핑사의 부당행위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당시 하이브의 공식 쇼핑몰 위버스샵 운영사인 위버스에 300만원, 이 외 세 곳의 쇼핑몰 운영사는 2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이들은 위법 사항 자진 시정을 이유로 과태료를 감경받았다.
강 의원은 "하이브 측이 낸 과태료 300만원은 굿즈 판매로 번 천문학적인 매출액의 0.000025%에 불과하다"며 제재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솜방망이 처분에 '굿즈 갑질'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팬심'을 볼모로 한 배짱 영업을 제재할 방안에 대해 국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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