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3개월만인 3일 첫 법안 소위를 열어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 8개를 처리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우체국예금보호법 개정안 △인터넷방송법 개정안 등이며, △인공지능(AI) 기본법 △디지털포용법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과방위는 그동안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 '방송 4법', '방송장악' 청문회 등으로 여야가 정면 충돌하며 다른 현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 왔으며, 소위에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통과한 '우체국예금보호법' 개정안은 우체국보험 고객도 민영보험처럼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인터넷방송법' 개정안은 IPTV 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수의 5분의 1을 초과해 경영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논의가 지속될 'AI 기본법'은 AI 산업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진흥 토대를 만들며, '디지털 포용법'은 사회 모든 구성원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현 소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앞으로도 과학기술과 방송·통신 분야의 산적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특히 AI 기본법을 소위에서 밀도 있게 논의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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