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 표지석. 사진 = 한국방송협회 
한국방송협회 표지석. 사진 = 한국방송협회 

한국방송협회는 4일 LG헬로비전의 무료 VOD 서비스(SVOD) 강제 중단에 대해 "가입자의 시청선택권을 침해하고 추가적인 부담을 유도하는 편법적인 영리행위"라며 비판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SVOD는 디지털케이블 가입자가 기본이용료를 낸 대가로 본 방송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VOD 콘텐츠를 의미한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 방송사는 2021년 콘텐츠 계약 공급이 종료된 이후 새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지상파 방송사는 미계약 상황에도 불구하고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했으나 지난 3월 LG헬로비전 등 일부 케이블TV 사업자들이 SVOD 서비스를 중단하고 유료화로 전환했다.

방송협회는 이에 대해 "이번 행위로 인해 해당 케이블상품에 가입한 이용자는 기본이용료를 내고도 기존에 이용하던 무료 SVOD를 이용하지 못하고, VOD를 보려면 유료 월정액 상품(PPM)에 가입하거나 개별로 구매해야 하는 등 추가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며 "가입자의 피해를 도외시한 불공정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행위가 사업자간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라며 이에 대한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고의적으로 지상파에게 1년 이상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콘텐츠를 사용한 것도 모자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SVOD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는 입장이다.

협회는 "VOD서비스는 동일 콘텐츠를 처음에는 유료로 공급하다가 일정 기간 경과 후 무료로 전환되는 하나의 완결된 상품"이라며 "IPTV 등 타 유료방송 사업자도 동일한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 속에 SVOD 서비스 중단은 하나의 완결된 상품을 훼손하는 행위이자, 유료방송 사업자간 서비스 불균형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케이블TV사들이 시정하지 않을 시 콘텐츠 공급 지속을 재고하고, 법적 대응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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