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예금의 0.5%)의 존속기한을 2024년 오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전 법률대로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이 지날 경우 은행·금융투자·상호저축은행 업권의 예금보험료율이 1998년 9월 이전 수준으로 하락해 예금보험기금의 수입이 감소하는 등 기금 운영의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행 예보료율이 유지돼 저축은행 구조조정비용을 차질 없이 상환(예보료의 45%) 가능해졌고 향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 역시 확충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개정된 법안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보호제도의 금융시장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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