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 분야의 해묵은 난제였던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실정법과 현실 간 괴리로 인해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려온 진료지원(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사의 역할 등을 명문화한 간호법 제정안은 2023년 4월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등 유관 직역과 과도한 갈등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은 폐기됐다. 이후 1년 4개월 만인 28일 국회는 다시 제정법을 국민에게 내놓았다. 2023년 4월에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해 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이번에는 여야 합의를 거친 만큼 법 시행에 무리는 없을 전망이다. 여야 모두는 의정(醫政) 갈등으로 인해 의료시스템이 수개월째 삐걱대는 상황에서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공감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여전히 간호법 제정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간호사에 대한 독립적 법안이 의료 체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게 반대의 표면적인 이유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의료를 멈춰 세우겠다'고까지 말했다.
제정 간호법의 핵심은 수술 집도를 보조하고,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제도화한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현장에서는 사실상 PA 간호사가 많았다. 하지만 미국, 영국, 캐나다 등과 달리 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아직 숙제는 남았다. 국회는 이번에 간호법을 제정하면서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업무 범위와 자격요건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