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연구원에서 보험회사의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보험연구원의 '책무구조도 제도의 차등적 규제방안 검토' 보고서는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보험사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책무구조도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자산 규모나 임직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아 소규모 금융사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회사 규모가 작아 구조가 단순하고 책임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에는 규제 비례성 확보 및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직책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대한 책임을 사전에 정하는 제도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책무를 담당한 임직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
해당 제도는 지배구조법이 개정되며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은행권에는 6개월 △보험업권에는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보험업권은 내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양 연구위원은 영국·호주·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자산 규모나 임직원 수를 기준으로 규제를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향후 보험업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차등적 규제방안에 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