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9일 수지구 용인청년LAB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시의 현안을 건의했다. 사진 = 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9일 수지구 용인청년LAB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시의 현안을 건의했다. 사진 =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9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를 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고 차관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제23차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 제정을 위한 현장확인 차원에서 9일 시를 방문했다.

이날 이 시장 및 용인특례시 관계자들은 수지구와 기흥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수지레스피아 내 용인 청년LAB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다. 이 시장은 이날 시 공무원 1인이 맡는 주민 숫자가 332명으로 특례시 가운데 가장 많고, 인구 대비 공무원 기준인력이 낮게 책정돼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애로가 많다며 시 공무원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를 상향조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시 관계자도 브리핑을 통해 용인시 공동주택 595단지 가운데 70%에 달하는 414단지가 지은 지 15년이 지나 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법 제71~73조에 따라 시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고시되려면 시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친 이후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아 애로가 크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심의 절차는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리모델링전문위원회 자문, 공동(건축‧경관)위원회 심의 등 시의 심의와 겹치는 데다 시간도 오래 끄는 만큼 도의 권한을 특례시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시장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용인특례시를 방문해 준데 대해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대통령의 용인 방문이후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를 곧바로 만들어 용인 등 4개 특례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TF를 이끄시는 고 차관이 특별법안을 잘 성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는 6월경 만들어지면 22대 국회에 제출될 텐데 행정안전부와 특례시가 힘을 모아 법이 속히 제정되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시장과 시 관계자들은 이 밖에도 △6월 자동차세와 7월 재산세 납부 기간 과부하 현상 대책 마련△4,5,6급 공무원 장기교육훈련 대상 확대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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