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 영문본을 제작해 전 세계에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문체부는 국경 없이 저작물이 이용되는 초연결 사회에서 케이-컨텐츠가 해외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되거나 한류 팬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케이-컨텐츠와 유사한 컨텐츠를 생성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법적 궁금함을 해소하고자 안내서 영문본을 제작했다. 문체부는 영문본을 이용해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문체부가 지난해 공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 국문본은 △인공지능 사업자의 유의사항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사전 예방 조치 △인공지능 이용자의 유의사항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로 구성돼 있다.
문체부는 우선 15일부터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에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인공지능(AI)-저작권 정책 선진국을 포함한 주요 회원국과 면담해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배포한다. 문체부는 이번 영문본을 국제기구 회의와 국제 행사 등을 통해 배포하고 정책을 알릴 계획이다.
더불어 누구나 쉽게 안내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문체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홍보서비스 영문 누리집에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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