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 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이 연체율 상승과 건전성 관리를 위해 취약차주 대출을 줄였다. 대신 저축은행업계는 자체 채무 조정을 받아들인 고객에 한해 정상이자·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는 방식으로 중재안을 내놨다.

9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BNK, IBK, KB, NH, 신한, 우리금융, 하나, 한국투자 등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8곳이 취약차주 지원·건전성 관리를 위해 자체 채무조정 승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자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채무사면' 배경으로는 저축은행을 통해 돈을 빌린 취약차주들의 연체규모 증가가 꼽힌다. 저축은행 소액 대출은 3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로 급전이 필요할 때 찾는 상품이다. 금리는 법정 최고인 20%에 육박할 정도로 높지만 신청 당일 바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 돈 빌리기 어려운 차주들이 주로 이용한다.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4분기 기준 소액신용대출 규모가 2145억원이며 연체액은 82억원(3.82%)이라고 발표했다. 소액신용대출연체액은 전년 대비 20억원(32.2%) 증가했다. 오케이저축은행은 3614억원 중 125억원(3.45%)이 연체됐고, 연체액은 약 26억원(26.9%) 증가했다. 

저축은행들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취약차주 소액대출을 줄이고 있다. 실제로 SBI·OK·한국투자·웰컴·애큐온 등 자산 규모 상위 5대 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3184억36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2% 154억2000만원 감소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시장금리와 건전성 지표 등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심사 전략 등 리스크 관리와 부실채권 매각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방향성은 큰 변동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들은 3개월 이상 연체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채무 조정 지원 심사를 실시한 뒤 승인된 고객에 대해 경과이자·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한다. 필요한 경우 상환 여력 등을 감안해 잔여원금 상환 일정을 조정하고 원금을 갚게 한다. 다만 조정된 상환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시 이자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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