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은행 ATM이 늘어서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은행 ATM이 늘어서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시 은행은 실제 발생 금액만 청구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에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이나 대출일로부터 3년 내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금융사 영업행위, 상품특성 등 고려없이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당국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해당 비용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 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으 마련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공시도 함께 준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품 특성, 가입방식 등을 고려하여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올해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마치고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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