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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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최저 5% 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요건을 완화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2만5000건(약 1조3000억원)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프로그램 이용 차주 평균 대출금리는 기존 9.90%에서 대환 후 5.48%로 줄어었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 범위를 '2023년 5월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기존보다 1년 확대하고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도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p 인하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한다.

또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이용자 비용 부담을 최대 1.2%p 추가 경감한다. 즉 저금리 대환 금리상한은 1년차 5.0%, 2년차 5.5%, 3∼10년차 은행채AAA(1년물)+가산금리 2.0%p 이내, 보증료는 1년차 0%, 2∼3년차 0.7%, 4∼10년차 1.0%가 된다.

현재 저금리 대환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도 최초 취급시점 요건이 확대됨으로써 새롭게 추가된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단 저금리 대환 이용한도(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만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오는 18일 이전에 저금리 대환을 이용한 차주에도 비용 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하지만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 환급 대상에 포함된 경우 제외된다.

최대 0.5%p의 금리인하 혜택은 향후 1년 간 최대 5.0% 금리적 적용 또는 이자 차액 환급 등의 방법 중 선택해 지원한다. 보증료 0.7%p 감면 혜택은 차년도 보증료 납입시점에 보증료 0.7%p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저금리 대환을 이용하려는 경우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 보유 여부와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등은 연말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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