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 폐지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코스피 상장폐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 상장절차는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한국거래소의 규정은 상장사에 자본잠식이나 감사인 의견 미달, 횡령과 배임·영업정지 등 시장거래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얻게 돼 있다. 코스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기업심사위원회와 상장공시위원회 등 2심제로 이뤄지며 코스닥시장에서 실질심사는 기심위, 1차 시장위원회, 2차 시장위원회 등 3심제다.

기심위에서 상장폐지를 결정하면 상장사는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개선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현재 코스닥 상장사는 최장 4년, 코스피 상장사는 2년이다.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내 상장 폐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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