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금융위원회가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에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임 회장과 대부협회는 지난 2022년 9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이뤄진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검사를 방해하고 업무 규정을 변경하고도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 9월  대부협회 첫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이사회 회장 선출과 업무추진비 지출 관련 자료를 제출을 지시했으나 대부협회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부협회는 2021년 후보 추천 없이 차기 회장 선출 결의안을 처리했으며 임 회장은 단독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이사회 임원 찬반 투표에서 이사회 의장을 맡은 임 회장 찬성표를 포함해 5대5로 연임 찬성, 반대표가 가부동수가 되자 임 회장은 의장 자격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켜 3연임에 성공했다.

이후 열린 정기 총회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참석보다 협회에 의결권 위임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을 담아 소집 통지서와 위임장을 동봉하며 '꼼수 연임'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이후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등 일부 회원사와 이사회는 대부협회를 상대로 총회의결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마찰을 빚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대부협회에 '기관경고', 임 협회장에 '문책경고', 관련 보조자에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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