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결심공판 당시 법원에 출석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윤은식 기자
지난해 11월 결심공판 당시 법원에 출석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윤은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재판 선고가 5일 오후 중 개시된다. 이 회장이 10년 가까이 이어온 사법리스크가 장기화될지, 1심에서 종결될지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 등 14인은 검찰로부터 지난 2020년 9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당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업무상 배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통한 부정행위 교사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3주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지분을 최대한 많이 획득해 그룹 내 위치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미전실을 중심으로 삼성물산 주가 하락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 △허위 호재 공표 △중요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 조종 등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회장이 보유한 제일모직 지분은 23.2%였다.

검찰은 이 회장을 중심으로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Governance, 지배구조) 승계 계획안'을 계획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유리하도록 양사 합병을 실시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이 회장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외부감사법상 거짓 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도 함께 재판 중이다.

이 재판은 1심 공판만 106차례 진행됐으며 검찰과 피고 측은 6회에 걸쳐 쟁점 공방을 벌였다. 피고인들은 해당 합병이 주주총회를 거쳐 약 70%의 찬성을 거친 합법적 합병이었음을 강조했다.

변호인들은 삼성물산의 지속적 주가 하락을 해결하기 위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택한 것이며, 재판 과정에서 미전실의 합병 검토 지시 중 프로젝트 G 등 어떠한 지시·물건도 삼성물산에 전달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검찰이 합병 외의 (삼성물산) 개선 방안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해당 범행의 최종 이익이 이 회장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전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은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전실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을 두고 재계와 법조계는 '3·5룰'에 따라 최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3·5룰이란 배임·횡령 등으로 재판에 선 재벌 총수 일가의 형량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었던 전례가 많은 것을 뜻한다. 이번 재판이 1심만 3년이 넘게 진행됨에 따라, 지난 2016년 12월 시작된 국정농단 조사 이후 이어진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결심공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합병 과정에서) 저 개인의 이익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며 "부디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재판관에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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