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물산 부당 합병 및 바이오 회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재판 결심 공판이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2020년 9월 2일 기소된 이후 1171일 만이다. 재계 등 안팎에서는 검찰 구형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이 회장의 최후진술 내용에도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2 형사부는 이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연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미전실),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4명에 대한 결심공판도 함께 진행된다.
결심공판은 오전에 검찰 구형과 양형 사유 진술, 오후에는 변호인단의 최후 진술과 이 회장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구형에 이목이 쏠리는 것은 검찰 구형이 판사에게 주는 심리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서는 이를 '정박효과'로 부르는데 정박효과는 배가 닻을 내리면 일정범위에서 배가 움직인다는 것인데, 검사 구형에 따라 판사가 선고하는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법제 302조) 검사는 피고인 신문·증거조사 종료 시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고 규정은 돼 있지만, 판사는 검사의 구형이 높든 낮든 제약을 받지 않는다.
앞서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5년 선고 했고, 2심 때도 마찬가지로 검찰은 12년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국형사정책학회에서 지난 2021년 펴낸 '검사의 구형이 유무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구형은 기소권의 개념과 현행 형사소송법을 보더라도 기소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다. 불고불리에 있어 법원 심판 개시의 요건이 되는 기소권으로부터 파생된 권한이 아니며, 법원의 선고에 필수적인 요건도 아니다. 불고불리는 원고가 심판을 청구한 때만 심리를 개시할 수 있고, 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판결한다는 원칙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법정형량의 최상한을 구형하지만 재판부는 양형기준 등 여러 요인을 참고해 선고를 내리기 때문에 검찰 구형이 선고 형량의 절대적인 기준은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의 최후진술에도 재계 안팎은 주목한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최후 진술에서는 "어렵고도 힘들더라도 정도를 걷겠다"며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후 삼성은 투명하고 정도경영을 위한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그룹 전체의 변화를 가져온 만큼 이번 결심공판 때 이 회장이 어떤 메시지를 꺼낼지 재계가 집중하는 것이다.
한편 일각에선 검찰과 이 회장 측의 쌍방 항소도 예상해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