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1심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이 이어져 온 가운데, 이 회장이 약 10년 가까이 이어온 사법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9월 검찰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을 최대한 확보해 그룹 내 경영권을 공고히 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 등 부정행위 교사 △업무상 배임 △삼성 바이오로직스 거짓공시·분식회계 등을 저질렀다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혐의를 이유로 이 회장에게 지난해 11월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당시 1(제일모직):3(삼성물산) 비율 주가 교환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당시 이 회장이 보유한 제일모직 지분은 23.2%였다.
이날 재판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제25-2형사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이 회장을 비롯한 14인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의 무죄 선고에는 검찰의 위법한 증거 수집 및 무리한 주장이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2019년 실시된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서버 증거는 검찰이 서버 정보를 탐색해 필요한 정보만 선별했어야 했다"며 "장충기 전 미전실 사장의 문자메세지 증거도 (필요한 것만) 선별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이 필요없는 정보까지 수집해 영장주의 및 적법 절차를 중대하게 위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사 합병은 지배구조 개편의 관점에서 여러 방안과 아울러 검토를 통해 나온 결과"라며 "피고인의 경영권 강화 및 승계만이 유일한 목적이라 단정할 수 없고 사업적 목적 또한 합병 목적이라고 보기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번 재판은 2020년 6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했으나 수사팀이 강행해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3년여 동안 1심 공판만 106차례 실시됐으며, 검찰 수사기록이 19만 쪽에 달했다. 검찰은 피고 측과 6회에 걸쳐 쟁점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 측은 "검찰이 6회에 걸친 공방 기록이 아닌 최초 검찰 수사 기록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과 법정 진술의 차이는 검찰의 강압적 수사와 편협한 시각으로 진술을 취합했기 때문이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 피고 측은 "검찰이 합병 외의 개선 방안이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 역시 최후진술에서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다"며 "부디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이 회장은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나,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 결과 이 회장이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조사 이후 약 10년간 짊어졌던 사법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항소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재판부가 검찰이 제기한 주요 공소사실 대부분을 증거 부족으로 판단했으며, 제출된 증거 중 위법하다고 판단돼 배제된 사항들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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