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불법적으로 추진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지난 2019년 재판으로 넘겨진지 3년 2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해당 범행의 최종 이익이 이 회장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이 과정에서 각종 위법행위가 동원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했다.
이어 "총수 사익을 위해 주주 권한을 남용하고 극단적 정보 비대칭 상황을 악용해 우리 사회가 경제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마련한 장치들을 무력화 했다"면서 "피고인들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이자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가치"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앞으로 지배주주들은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견을 동원해 자신들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며 "재판부도 편견이나 치우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살펴봐 주기 청원하다"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후에 변호인단과 이 회장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선고는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미래전략실이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자사주 집중 매입 통한 시세조종 등 부당한 거래로 삼성물산의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 재판 일정으로 36주기를 맞는 창업주 이병철 선대 회장 추도식에는 불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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