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 10곳의 불법공매도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540억원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추가 적발했다.
지난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중 공매도 거래규모, 공매도 보유잔고 등을 고려해 상위 10여개 회사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2개사가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5개 종목에 대해 540억원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추가 적발됐다.
A사는 2022년 3월~6월 중 2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A사는 차입내역이 중복입력돼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한 바 있다. 또 외부에 담보로 제공되어 처분이 제한되는 주식임에도 별도 반환절차 없이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그 결과 매매거래 익일에 결제수량 부족이 발생, 사후 차입을 통해 결제를 완료하는 등 공매도 위반행위가 발생됐다.
B사는 2022년 1월~2023년 4월 중 3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B사는 다수의 내부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시 부서 상호간 대차·매매 등을 통해 주식잔고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기 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함에 따라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해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또한, 직원이 잔고관리시스템에 수기로 대차내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차입 수량을 잘못 입력하고, 주식의 차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됐다고 오인해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IB 2개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제재절차를 착수하는 한편, 외국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불법 공매도조사를 위해 홍콩 SFC와 협력 강화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유사 위반 사례가 반복됐을 개연성이 있어 대상기간과 종목을 확대해 조사 중"이라며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