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와 고속도로 내 2차사고 위험에 대비해 운전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대피안내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와 한국도로공사는 공동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사고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차량 침수로 매년 큰 재산 피해가 발행하고 있으며 고속도로내 사고·고장으로 정차 중 발생하는 사고 치사율이 다른 사고보다 월등히 높았지만 대피 안내는 모든 절차가 수작업으로 이뤄져 신속한 안내가 어려웠다.
또한 활용할 수 있는 연락처 정보가 제한돼 있어 현장 순찰자가 침수 등 위험 차량과 고속도로 내 2차 사고 위험을 확인하고도 대피 안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새로 구축되는 차량 대피 안내 시스템은 매해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기초로 모든 차량에 대피 안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침수 차량 위험 차량 번호를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차주에게 문자로 대피를 안내하는 시스템 기능도 갖춰 재산 피해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7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대피 안내 시스템 구축의 개인정보 이용 근거 마련을 위해 3월부터 보험사를 통해 보험 계약 체결 시 대피 알림 목적 개인정보 동의을 받을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동차는 국민의 중요한 이동, 생계 수단으로 사고 발생시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해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