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정교해지는 보험사기 근절과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기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병원과 전문 브로커가 개입해 전문화·대형화하는 추세다.
그러나 경찰청과 금감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에는 상호 정보공유가 제한되는 등 중요한 사건에 공동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삼각편대'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세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아울러 정보교류 채널과 정보공개 방식 등 논의를 위해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의원에 대해선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조사를 하고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험사기는 공적자금에 대한 편취행위로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업무협약을 통해 세 기관의 보험사기 근절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간 구축해 온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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