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동 보험사기 피해를 당한 2633명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금 12억8000만원을 환급 받았다.
18일 금윰감독원은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 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할증된 보험료 12억8000만원을 환급했다.
올해 환급금은 지난해 같은기간(2021년 10월~2022년 9월) 대비 3억2000만원(33.3%) 증가한 수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손해보험사들이 보험사기 피해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할증보험료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 보험료를 신속히 돌려드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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