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유무와 무사고시에는 할인해주는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보험업계와 함께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리운전자보험은 다른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횟수를 반영한 보험료 조정 체계가 없어 보험사는 다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과하는 대신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을 통해 생업을 유지하여야 하는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생계가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먼저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되 무사고시에는 할인해주는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 다사고 대리운전기사도 사고횟수에 따른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기사가 운행 중이던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수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차주의 렌트비용을 보상하지 않아 차주가 렌트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이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렌트비용 보장 특별약관'을 신설해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주의 렌트비용을 보상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물배상은 2억원, 자기차량손해는 1억원 한도로 가입 가능함에 따라 고가차량과의 사고 시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대리운전기사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금융감독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가 고가차량과의 사고시에도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의 보상한도를 각각 10억원, 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아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