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의 교통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벌점·범칙금 등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은 상황이 앞으로는 해소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경찰청·보험업계과 손잡고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후 미비점을 보완해 오는 6월부터 정식 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보험사들은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8459명에게는 다음달 15일부터,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5688명에게는 5월 30일부터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안내할 계획이다.

안내받지 못했더라도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후 거주지 인근 일선 경찰서를 방문해 확인서를 첨부해 사고기록 삭제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면 된다.

경찰서는 보험사기 피해 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대조 등을 거쳐 신청내용을 심사하고 사고기록 등을 삭제한 뒤 피해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피해구제 대상자는 교통사고 기록삭제 1만4147명, 벌점 삭제 862명, 범칙금 환급 152명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매년 2000∼3000명이 피해구제 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피해구제 대상자는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가 확인된 보험사기 피해자다.

그동안 이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해 사고내역이 기록되고 벌점‧범칙금 등이 부과됐다.

그러나 지금도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인 판결문 등의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경찰청‧보험업계와 논의해 환급 제도 운영 과정에서 확인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교통사고의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위해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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