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에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취재진과 만나 "최근 문제 된 건(카카오)은 법인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 내에 검찰에 송치하면서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권력이나 돈 있는 분들의 불법에는 저희가 여러 차례 경고해 왔다"며 "최근 발생한 건은 저희가 경고를 한 이후에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관련자들 책임 등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의 '법인 처벌 여부'는 카카오 경영진 처벌이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면 자칫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과 연결된다.
앞서 카카오 경영진이 처벌받으면 대표나 관련자의 법률 위반 시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이렇게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인 카카오 처벌이 발생하면 카카오뱅크의 10% 초과 지분을 처분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될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23일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김 전 의장이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에 관해 강도 높게 조사했다.
특사경은 지난 13일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배 투자총괄대표는 구속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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