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카카오뱅크
사진제공=카카오뱅크

카카오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기업공개(IPO) 차질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 경영권까지 넘길 위기에 처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은 지난 23일 시세조종 의혹으로 16시간 동안 금감원 조사를 받았다. 

배 대표는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식의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시세조종하고, SM엔터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 보고 의무(5% 보고)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다. 

SM엔터 경영권 공방 당시 카카오와 하이브는 경쟁적으로 SM엔터의 공개매수 가격을 높이며 조 단위 인수 경쟁을 펼쳤다. 하이브가 기존 가격의 21.8% 높은 주당 12만원대의 공개매수 계획을 밝혔는데, 이후 시장 가격이 공개매수 가격을 웃돌았다. 이후 카카오는 주당 15만원에 최대 35%를 사들이는 공개매수에 돌입했다. 

카카오는 카카오엔터의 IPO를 2019년부터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계열사 쪼개기 비판이 거셌고, 증시 침체까지 더해져 난항을 겪었다. 카카오엔터는 대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인 PIF와 싱가포르투자청(GIC) 등으로부터 1조원대 규모의 프리IPO를 유치할 수 있었는데, 업계에서는 프리IPO 계약 과정에서 PIF와 GIC가 카카오엔터의 구체적인 IPO 계획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M엔터 인수에 열을 올린 이유도 강력한 K팝 아티스트 IP를 확보함으로써 IPO 순항을 노렸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결과적으로 SM엔터 경영권은 카카오가 품게 됐다. 올해 상반기 기준 SM엔터의 최대주주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다. 각각 20.76%, 19.11%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발표 후 시장 가격이 급격하게, 그리고 공개매수 가격보다 높게 상승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PEF인 원아시아파트너스 등이 카카오와 사전에 계획을 짜고, SM엔터 대량 매수 주문을 넣어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여기에 김 전 의장이 해당 내용을 보고받거나 지시했을 것으로 보고 김 전 의장 사무실을 압수수색, 소환조사까지 진행했다.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 사진=연합뉴스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 사진=연합뉴스

배 대표, 김 전 의장 등 카카오 수뇌부의 사법리스크로 카카오엔터의 IPO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오히려 카카오뱅크 경영권이 2대주주인 한국투자증권에게 넘어갈 판이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카카오로, 지분 27.17%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의 최대 주주가 김 전 의장이다. 지분 13.30%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2대주주는 한국투자증권으로, 카카오보다 1주 적게 보유하고 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최근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대주주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에게 지분 10% 이상 보유분에 대해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김 전 의장이 처벌을 받아도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는 영향이 없을 수 있다. 김 전 의장이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복현 금감원장이 "(카카오)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직접 언급하면서 양벌 규정 적용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법원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무리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IPO 추진이 카카오뱅크 경영권 위기까지 이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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