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감원장이 불법 공매도를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꼽으며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7일 이복현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일반 공매도와 달리 불법 공매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라며 "전 부처 수준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불법 행위자가 외국에 있다면 끌고 와서라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수사 당국과 긴밀이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공매도 대책을 묻자 이 원장은 "단순히 개별 건으로 보기에는 시장을 교란시키는 형태가 너무 크다"며 "조금 더 근본적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정책과 균형감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산화 시스템 도입은 "거래소 회원사 대상 증권사가 외국계 증권사, 해당 주문 고객 대차 현황을 파악한 다음 주문하는 게 적절하다"며 "전산화 형태로 어떻게 구현할 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 원장은 '상혼기간 제한을 걸어둬야 한다'는 국민 청원 취지에도 공감을 표했다. 이 원장은 "대주거래를 하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 상환은 열려 있고 개인은 90일에 묶이는 게 문제라는 의식에 공감한다"며 "과거 입법 예고를 보면 180일, 무제한 등 다양한 입법 예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 해외 신뢰를 위한 제도 선진화가 필요하지만 국내 기관과 개인투자자 신뢰도 얻어야 한다"며 "공매도는 너무 크게 신뢰가 손상된 지점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 소견"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차거래 기한 제한 등의 입법 예시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일도 양단으로 하겠다, 말겠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 신념이 있다"고 부연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매도에 대한 소액투자자 우려를 불식시켜달라"는 요청에는 "금융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이슈에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올해, 내년 상황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론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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