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되는 사고로 몸살을 앓는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내부통제 개선안이 시행된다.
다수 이해관계자와 제휴해 중고차·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 업무비중이 높은 업권 특성을 반영하고 사고 발생 예방장치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여신협회, 여전사들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은 지난 8월 적발된 모 카드 직원들의 100억원대 배임·횡령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다.
금감원 검사 결과 해당카드사 직원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제휴 계약 건으로 105억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뒤 이를 페이퍼컴퍼니와 가족회사 등을 통해 빼돌렸다.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배임 사고는 제휴업무에 내재한 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경각심 부족이 원인이었다"며 "제휴업체 선정·관리 과정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고, 이중 점검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제휴업체를 선정과 관리에 대한 표준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절차가 진행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직무 분리를 강화하고 고위험 업무 담당 직원에게 명령휴가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순환근무제 및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는 안 등도 여전업권 표준 내부통제기준에 담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이 담긴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내년 1분기 개별 회사의 내규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여전사 임직원의 횡령·배임과 관련해서도 법률상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금융위원회의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