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로 키움증권에서 5000억원에 달하는 미수금이 발생했다. 미수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금액은 고스란히 키움증권의 손실로 처리될 위기다.
키움증권은 20일 "영풍제지 하한가로 고객 위탁계좌에서 미수금이 발생했다다"며 "해당 종목 미수금 규모는 약 4943억원"이라고 공시했다. 그러면서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예정"이라며 "고객 변제에 따라 최종 미수채권 금액은 감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수금은 미수거래를 한 투자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채권액이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에 일정 수준의 증거금을 내고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뒤 2영업일 뒤인 실제 결제일 안에 결제대금을 갚는 초단기 외상 거래다.
증권사마다 종목마다 증거금율이 다른데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증거금률을 40%로 설정했다. 총 투자금의 40%를 먼저 결제하고 남은 60%는 2거래일 뒤에 결제하면 된다. 만약 2거래일 뒤에 잔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증권사는 강제로 반대매매 처리해 자금을 회수한다.
지난 18일 영풍제지가 하한가(전일 대비 30% 하락)를 맞으며 미수금이 대거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을 포함한 불공정거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지난 19일부터 해제 필요시까지 영풍제지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이 때문에 영풍제지 거래가 재개될 때까지 반대매매를 통한 키움증권의 미수금 회수는 불가능하다. 그간 영풍제지 거래대금의 70~80%가 키움증권 창구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키움증권에서 유독 미수금이 대거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수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으면 이는 증권사 손실로 처리된다. 키움증권이 공시한 미수금 규모는 영풍제지 시가총액(1조5757억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올해 키움증권 상반기 영업이익(5697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한편 영풍제지를 둘러싼 불공정거래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이들은 이날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영풍제지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주가 조작 자금을 모집하는 등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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