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메리츠증권 IB 직원의 사모 CB 발행 과정에서 사익추구 사례를 적발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12일 금융감독은 사모 CB 보유 규모가 큰 메리츠증권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들의 사익추구 행위와 담보채권의 취득·처분시 증권사의 지위를 활용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IB본부 소속 직원들은 A 상장사 CB 발행 업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본인을 비롯한 가족과 지인 등이 업무대상 CB를 2차례 투자하도록 해 수십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A 상장사 CB에는 메리츠증권 자금이 선순위로 투자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해당 직원들은 직원과 가족 등의 자금이 조합·SPC 형태로 후순위 투자된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메리츠증권 회사 차원에서 벌인 불건전영업도 적발했다. 메리츠증권은 CB 일부 종목을 발행사로부터 최초 취득하면서 발행사에게 CB 전액 상당의 채권을 담보로 제공했다. 담보채권 취득은 메리츠증권 채권부서를 통해서만 이뤄졌는데, 메리츠증권이 갖고 있던 채권도 담보채권으로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메리츠증권은 발행사에게 국채 또는 AA급 이상 채권들로 구성된 담보채권 가능 리스트를 2~3개 내외로 제시, 취득하도록 해 선택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증권은 발행사 특수관계자에게 편익도 제공했다. B 상장사 특수관계자가 최소자금으로 B사 CB의 전환차익을 얻게 해줄 것을 메리츠증권에 요청했고, 메리츠증권이 B사 CB를 취득한 후 이중 50%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을 특수관계자와 맺었다.

해당 TRS 계약의 담보는 10% 상당 금액만 수취됐는데 이는 주식·메자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여타 담보대출 또는 파생상품(CFD 등) 거래의 담보비율 대비 현저히 낮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금융 과정에서 다른 사적 추구행위 개연성이 존재하는 만큼 추가 검사를 통해 여타 위법행위 개연성을 집중 점검하고, 자본시장 신뢰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