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사옥. 사진=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 사옥. 사진=메리츠증권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이날 오전부터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의 이화그룹 거래 정지 전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도와 직무정보 이용 사적이익 취득 등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메리츠증권 본점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사모CB, BW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의혹 관련 금융감독원 기획검사 결과 메리츠증권 투자은행(IB)본부 일부 임직원들이 별도 법인(SPC)을 만들어 코스닥 기업의 사전 정보를 활용해 사익을 취한 혐의다.

메리츠증권은 최근 이들 임직원 6~7명에 권고사직 등의 인사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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