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증인들, 사진=연합뉴스
정무위 국감 증인들, 사진=연합뉴스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올해도 '보험료 카드 납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6일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올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료 카드 납부가 주요 이슈로 주목된다고 내다봤다.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는 국정감사 단골 이슈인데 여전히 보험사와 카드사 사이 힘겨루기로 변화가 없어 올해도 같은 얘기가 반복될 것이란 예상이다. 올해 1분기 전체 보험료 가운데 카드 납부 비중이 20%를 밑돌아 최근 디지털 혁신이 무색할 정도로 20년째 같은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전체 수입 보험료 37조7282억원 가운데 카드로 납부된 금액은 7조3738억원으로 19.5% 수준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손해보험사가 30.5%로 나타났고 생명보험사가 5.1%로 사실상 카드 납부가 불가능했다.

생명보험사들은 '카드 수수료율'과 '생명보험 손해보험 간의 차이'를 이런 결과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생명보험 관계자는 "생명보험사 대부분이 장기 보장성 보험 위주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장기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 특성상 카드사가 가맹점에 적용하는 평균 수수료율 1~2%를 적용하면 한 명의 고객이 가입한 한 개 상품을 놓고 봐도 수십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수료 증가는 곧 사업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증가한 사업비는 고스란히 보험료에 적용돼 보험사와 고객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보험사 주장과는 반대로 공공요금과 이동통신 요금 등은 2000년대부터 카드 납부가 자리 잡아 여전히 소비자들 사이에선 "보험료만 예외"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도 신용카드 납부가 일상화됐지만 유독 보험료만 20년이 지나도록 제도 개선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해묵은 불만에 금융당국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2018년부터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비율을 공시하도록 해 카드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국회도 보험료 카드 납부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하지만 보험사가 주장하는 카드 납부 가능 우선 조건인 수수료 인하를 두고 카드사와 보험사 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어 실질적인 카드 납부 안착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규제로 카드업계 본업인 신용판매 수익이 저조한 상황에서 보험업계만 수수료율을 낮춰 줄 수는 없다"며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보험료 납부 수단이 다양해질수록 가입 고객의 편의성이 올라갈 수 있어 보험업계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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