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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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가만히 앉아 세금 납부 대행 수수료를 5000억 수수료를 챙겼다며 카드사 수수료를 질타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라 적법하게 받은 수수료까지 지적하는 건 과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국내 전업 카드사 8곳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을 제출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용카드로 납부된 국세 총액은 61조273억원이다.

신용카드 납부 규모가 늘면서 카드사가 지난 5년여간 받은 납부 대행 수수료도 4821억원에 이르렀다. 이 중 올해 들어 수취한 금액은 737억원이다.

카드사는 국세를 납부할 때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 대행 수수료를 받는다.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지방세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문제는 국회에서 카드사가 납부자인 국민에게 부과하는 국세의 대납 수수료율이 높다고 보는 점이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사는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다"며 "국민이 납부하는 국세 납부 수수료를 받아 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세와의 형평성과 서민경제 지원 차원에서라도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인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드업계는 그동안 보험료 카드 납부를 두고 수수료 문제로 보험업계와 갈등을 빚어왔다. 최근에는 고유가로 정유업계와 카드 수수료 인하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국회도 카드업계가 보험업계와 정유업계에 이어 국세까지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며 앉아서 수수료 장사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듯 카드업계를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국회가 법에 따라 적법하게 받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또한 카드업계도 국세 납부의 경우 수수료 원가라고 불리는 VAN(밴) 수수료도 일반 가맹점보다 높게 책정해 고금리인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상 카드사가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받는 수수료율도 적격비용 이하의 우대수수료 구간에 있기 때문에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취하더라도 역마진이 발생한다"며 "이미 손해를 보고 있고 고통 분담 차원에서 수수료를 낮게 측정한 상황에서 카드업계에만 고통을 떠안으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통의 가맹점의 경우 점주가 수수료를 부담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납세자인 카드 사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갈등을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가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과하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를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며 "카드업계는 그동안 금융권 중 상생에서 가장 크게 호응하면서 서민들의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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