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사진=연합뉴스
국정감사. 사진=연합뉴스

증인 채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정감사를 앞둔 가운데 내부통제 부실 등 주요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은 금융권에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금융사고는 매년 국정감사 단골손님으로 등장하지만 최근 금융권 전반에 연거푸 사건사고가 터져 금융사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목소리도 고개를 들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한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 금융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25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금액으로는 1조10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금융권의 금융사고는 '역대급'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썼다.

먼저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600억대 횡령 사고에 이어 올해 외환금고서 직원이 7만 달러를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KB국민은행 직원이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을 비롯해 DGB대구은행에서 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 1000여개를 불법으로 개설해 논란에 중심에 서기도 했다.

BNK경남은행에서는 최근 1300억대 횡령·유용이 드러나기도 했다. 카드사와 보험사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행 내부통제 체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 소홀로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이를 확대해 윤한홍 의원과 금융당국은 금융권 내부통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 나섰다.

유한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내부통제 및 위험 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한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 기본방침·전략, 임직원 윤리·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조직문화 정착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업무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요구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 개별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입·운영 중인 '책무구조도'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각 임원이 소관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인 대표이사 등에는 총괄적인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고경영자(CEO) 등은 임원에게 중복 또는 누락 없이 배분한 내부통제와 관련한 책무 구조도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마련한 뒤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금융사 내에서 장기간, 반복적·조직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등만 명시돼 있고 임원 별 구체적 책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리의무가 있는 임원들이 최선을 다해 내부통제 등 관리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 통제 기준 등 위반 행위의 발생 경위와 정도 및 결과 등도 고려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 불리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사의 내부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업계에서도 금융사고 시 경영진이 처벌받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는 셈이라 금융권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그동안 사고가 끊이질 않았던 금융업계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경영책임자에게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만큼 금융사고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던 경영책임자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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