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가스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과세당국으로부터 수십억원대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15일 SK가스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SK가스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 44억원을 부과받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불이행죄' 혐의로 법인과 임직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SK가스에 부과된 과태료가 44억원인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회사가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 금액이 5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의하면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 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SK가스는 공시에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및 소송 진행 중"이라며 "이의제기로 인해 과태료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검찰 고발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며, 향후 입장을 적극 소명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를 막고 역외 세원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됐다. 당시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만 부과했으나, 2013년 1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토록 규정을 보강했다. 지난해부터는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에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해외금융회사 등에 개설한 계좌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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