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가스와 E1 등 액화석유가스(LPG) 업체들의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본 전국개인택시조합 소속 개인택시 운전기사 3만여명이 이들을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소송 재판이 오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소송은 13년째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소송 진행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조계와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SK가스, SK에너지, E1 등 7곳 에너지 기업의 LPG가격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개인택시 운전기사 3만138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12월 SK가스, E1 등 LPG 수입사 2곳과 정유4사(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국내 6개 LPG 공급회사가 2003~2008년까지 6년 간 LPG 판매가격 등을 담합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총 6689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설명에 의하면 이들은 사전에 정보교환 등을 통해 LPG 판매가격을 72회에 걸쳐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했다. 가격담합행위로 6년간 21조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SK에너지와 SK가스는 공동으로 담합을 자진신고, SK에너지는 리니언시 혜택을 받아 과징금이 면책됐으나 SK가스는 과징금 감경 처분만 받았다. SK가스는 SK에너지와 공동을 담합을 신고했는데 과징금 감경 처분만을 받은 것에 불복했고, 법원은 SK가스가 자진신고했음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유 수입사인 SK가스는 정유사인 SK에너지와 다른 원가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전에 가격 조정을 하지 않는 한 경쟁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SK가스는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SK에너지와 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해 과징금을 감면받으려고 했으나 공정위는 SK가스를 2순위 조사 협력자로 보고 최초 부과 과징금 1987억원의 절반인 99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여론은 LPG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공급사들의 담합행위로 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당했고 특히 LPG차량이 유일한 이동수단인 장애인들에게 막한 경제적 피해를 줬다는 비난이 거셌다.
한편 LPG 가격 담합 관련 소송은 이번 소송 이외에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704명이 같은 취지로 소송을 냈고, 전국개인택시조합 소속 개인택시 운전기사 1만2000여명도 추가로 소송에 참가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