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석 SK가스 대표이사 사장. 사진=SK가스
윤병석 SK가스 대표이사 사장. 사진=SK가스

울산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 공사 현장의 연이은 노동자 사망과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윤병석 SK가스 대표이사 사장의 경영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사회적 책임 이행을 다 하겠다"는 윤 사장의 경영 신뢰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울산시 남구 황성동 SK가스가 발주한 KET 가스배관 설치 작업 현장에서 가스배관 청소 작업을 하던 30세 젊은 노동자 A씨가 세척장비에 맞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튼날인 16일 숨졌다.

KET는 한국석유공사가 52.4%, SK가스가 47.6%의 지분을 출자해 만든 합작회사다. SK가스가 주도하는 에너지 프로젝트다. LNG 사업과 관련해선 100% SK가스 관할한다. 

A 씨는 가스 배관에 남아있는 물기 등 잔여물을 제거하기 위해 배관 내부 청소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고 발생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이 넘는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계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미흡으로 발생한 사고 라면서 원하청 대표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철저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에 앞서 7개월여전 인 지난해 7월 같은 공사현장인 울산 KET에서 신호수로 일을 하던 40대 B 씨가 덤프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도 발생했다. 사고는 건설 골재를 실은 덤프트럭이 굴착기 유도 업무 중인 B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후진하다 사고가 났다. 당시 노동당국은 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었다.

같은 건설 현장에서 1년도 안 돼 노동자 두 명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한 건설 노동자는 "원청 대표든 하청대표든 인명사고가 나면 뒷짐부터 지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중대재해법이 온전히 시행된 것으로 안다. 일하다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이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켜주었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SK가스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과세당국으로부터 수십억원대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도 된 상태다. 현재 검찰 수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6월 SK가스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 44억원을 부과받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불이행죄' 혐의로 법인과 임직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