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가스 로고. 사진=SK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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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가스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 중재명령에 따라 시노펙(Sinopec)에 US$2.98M(우리돈 약 40억원)를 지급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중재내용은 LPG 매매대금 차액에 대한 시노펙의 중재 신청이다.

SK가스는 싱가포르 소재 법인인 SK가스 인터내셔널(SK Gas International Pte. Ltd. 'SKGI')이 시노펙케미칼코머셜홀딩(Sinopec Chemical Commercial Holding(HK))와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분쟁에서 이자 및 관련 비용을 시노펙에 지급하라는 싱가포르 중재원의 중재명령에 불복, 싱가포르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SK가스는 "중재명령 및 법원판결에 따라 SKGI는 중재가액, 이자 및 관련 비용 등 총 US$2.98M(우리돈 약 40억원)을 Sinopec에 지급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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